"환경규정 위반 자동차社…건수 벤츠, 과태료·과징금 아우디 1위"
국내 17개의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 관련 규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가장 많이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19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국내·수입 제작사에 대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17곳의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해 환경부는 과징금 및 과태료로 약 53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인증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총 226건의 관련규정을 위반을 했다. 이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45건, BMW코리아(주)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규정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53억원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10억70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주) 10억6000만원, 한국GM(주)과 쌍용자동차(주)가 각각 1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하고,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무상보증의무 위반, 결함시정현황을 보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등 13개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등 14개사는 주로 결함시정현황관리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지엠(주)의 경우 사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의무와 정기검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분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자동차 소유주의 수리 요청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건수에 상관없이 환경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필요에 따를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