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승남 "농식품부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직접 운영토록" 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용수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전국 825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2011년 114개소에서 2012년 138개소, 2013년 147개소를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책이나 계획의 전제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건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이 실제 농작물 경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 따라 분류됐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개정안은 농·어촌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용수의 관리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환경부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 책임감을 갖고 농·어촌 용수를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