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금연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해야"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가 모든 병의원에서 니코틴보조제 이외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약물치료로 금연하면 금연 성공률이 7~11배 높아진다"며 "금연치료를 원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니코틴보조제 이외에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연치료 및 폐암이나 만성 폐질환 등 흡연에서 기인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3월 김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0%로 늘리고,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과 관련해 담뱃값의 단계적 인상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예고 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성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저가 담배일수록 값 인상폭을 낮추도록 지방세나 건강증진기금 등 기존 제세부담금에도 종가세를 확대 적용해 세 부담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