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통령인수위 사용내역 결산심사 받도록" 개정안 발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아 쓴 비용을 투명하게 결산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 기록물과 모든 서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2월 25일 이후 30일의 범위)이 경과되기 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경우 국회의 결산심사에서 사실상 제외됐으며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안행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내역을 알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세부내역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국회의 결산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토록 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운영예산은 안행부의 예비비에서 편성·집행됨에도 국회 결산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013년 2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활동기간 동안 총 18억 7375만원을 사용했다고 인수위 백서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용한 경비는 전체 사용한 금액만 명시돼있고 세부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용명세서 등 예산사용 관련 서류가 국회의 결산심사를 받기 전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그 동안 제도적 장치 미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용한 경비는 국회의 결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인수위원회의 비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