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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시행...규개위 결정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4 11:05

수정 2014.09.24 11:05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시행된다.

단통법이 올 10월부터 3년간 운영된 후 상황을 봐서 재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회의를 열어 단통법을 '3년 재검토형 일몰제' 형태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규제위 참석자는 "이날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단통법을 3년 선택적 일몰제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3년 후 상황에 따라 단통법의 폐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3년 재검토형 일몰제'란 단통법을 3년간 운영한 후 규제의 실효성과 이통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몰할지, 추가로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단통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규개위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상황을 고려해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보조금 상한제를 비롯해 중도 금지 명령, 사전 승낙제 등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한 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단통법의 규제 대상인 이통사들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단통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강도높은 통신규제란 점에서 일시적인 3년 일몰제가 아닌 재검토형 3년 일몰제는 이통사에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규개위는 이날 단통법에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반쪽 단통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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