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내부비리·부실경영 바로잡는다
상호금융조합의 불투명한 조직운용과 부실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금고로 자리잡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 주요 상호금융조합들이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 및 내부감사 기능 등에서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규제와 감사 강화를 중심으로 한 규제입법을 통해 메스를 댄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제출한 상호금융조합과 관련 법안이 5개를 넘어서고 있다.
우선 비리 선거 논란이 고질병처럼 제기됐던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실시하고, 선거 관리 규정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인 법안들이 눈에 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난 12일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를 앞두고 신규나 합병 조합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농협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함께 냈다. 농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조합 전반적으로 같은 입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조합장 동시선거제도는 금품 살포와 공성정 시비 등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거를 한다는 것으로 오는 2015년 3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에 관리의 효율성 비리 문제 때문에 동시 선거를 하게 된 것인데 신규나 합병 조합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조합장 동시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별 정관 규율을 통일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유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되는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모든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재된 규율들을 통일적으로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4월 수협 임직원의 배임.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경 의원은 "일선 수협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해당 조합은 물론 소속 회원들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회계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해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회부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