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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 날, 휴대폰 판매가 껑충.. 네티즌 경악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1 09:34

수정 2014.10.14 10:06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됨과 동시에 휴대폰 판매가가 껑충 뛰어올라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앞서 보조금과 관련된 정보가 적었던 소비자들이 이른바 ‘호갱님’이 됐다면 이제는 단통법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갱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KT가 자사 올레샵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단말기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다 올레 85(9만35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갤럭시노트4에 살 경우 보조금이 7만8000원에 불과해 사용자는 87만9000원에 갤럭시노트4를 사야 한다. 출고가와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아이폰6가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내에 나온 아이폰5S의 보조금도 15만1000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두다 올레35 요금제(49500원)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은 더 줄어든다. 갤럭시노트4는 32000원, 아이폰5S는 62000원만 지원된다. 결국 과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보다 훨씬 더 적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새로운 위약금 조항이 추가됐다. SK텔레콤 티월드 사이트에는 T기본약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다. T기본약정에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내 회선해지, 명의변경 등을 할 경우 계약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없던 위약금 조항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위약금4로 불리고 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공시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트위터 ID 'suna383'는 “단통법이 뭔가 했더니 이건 뭐 기업혜택 뿐, 단서조항도 너무 많아 결국 소비자만 봉되는 구조”라고 언급했으며, ID ‘hakyoooon'은 “와 단통법 보조금 진짜 쇼킹하다. 창조경제가 물가를 올려서 명목 GDP를 상승시키겠다는 거였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뽐뿌, 클리앙 등 정보기술(IT)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이들 커뮤니티에는 “역시 단통법의 긍정적인 면은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단통법 지원금 보니 가관이네요. 제 눈이 순간 잘못 된 줄 알았네요”, “단통법은 '모두 싸게사자'가 아닌, '모두 호갱처럼'이다”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 스마트폰과 중고기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단통법 도입으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사 단말기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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