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500만원 이하 3200만원까지 법적 보장
#.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34)는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 임대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변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려줬지만 자신이 그에 해당하는지, 얼마까지 보장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사이트마다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 전혀 도움이 안됐다.
살던 집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무조건 보장받게 되는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와 범위, 액수를 대법원이 직접 민원인들에게 안내해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2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신이 살고있는 곳의 주소와 담보물권의 성립시점(기준시점)을 입력하면 적용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보장되는 보증금 액수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와 보장액수가 법개정 때마다 바뀐데다 지역에 따라 범위와 보장액수가 달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담보물권이 언제 성립됐느냐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범위와 액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요구하려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배당요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하고 배당을 받을 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안내 서비스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