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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3천억 '훌쩍', 결손도 19억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 : 윤명희 의원실
자료 : 윤명희 의원실

개발 등으로 인해 농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지보전에 쓰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지난해 현재 3000억원 넘게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만3839건(6962ha)이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4만6257건(7152ha)으로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3년 말 현재 1193건으로 금액만 3429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납이후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관리 소홀로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결손처분된 건수도 178건, 1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농지법에 따라 장관이 전용을 허가하는 대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970년 당시 전체 국토의 23.3%로 229만 ha이던 농경지 면적은 2012년 현재 193만 ha(17.3% )로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70~80년대 경제개발로 면적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의 전체 수요량을 고려해 적정 농경지의 규모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 십년 뒤에는 농경지의 부족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중국과 같이 농경지 레드라인을 설정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인구, 식생활 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납부된 부담금이 농지 회복,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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