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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 뜨거운 논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탁, 자문 등 금융업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용역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전산부문 같은 내부 관리업무를 별도로 떼 내는 경우에 대해 '연결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용역 범주 어디까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서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금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디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금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령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은행법에 따른 업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송 회계사는 "시장의 왜곡을 덜 가져오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에 금융과 관련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을 제안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는 업무는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 '위험 이전·공동 분담하는 업무' 등"이라며 "이외에 증권업, 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금융업의 본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요소에 포함시켜 면세할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연결 부가가치세' 도입해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산 업무를 내부에서 관리하면 상관없지만 정보기술(IT)부문 사업부를 독립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지주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 창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송 회계사는 "보험조사용역이나 전산용역 등은 회사를 떼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주사와 자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연결해서 부과하는 '연결 부가가치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 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금융회사 내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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