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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규제완화시에도 영향분석서 작성토록 하는 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규제개혁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폐지할 때에도 신설·강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규제개혁시 정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정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이 작성된 규제정비영향평가서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0일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연령 완화를 권고한 권익위의 판단은 폐지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드 발행규제 완화나 공산품 안전규제의 완화가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게 단적인 예로 언급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규제영향평가 실시는 물론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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