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법리만 따져선 안돼"
"법리만 가지고 사안에 접근하면 틀린 답이 나오기 마련이죠. 발로 뛰어야 지식은 물론 답이 나오죠. 당연히 전문성도 생깁니다."
15일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난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36·사법연수원 37기·사진)는 "법조인이라고 법학만 잘해선 안 된다"며 '일상적인 지식'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금융 분야 소송을 주로 대리하면서도 자문 활동에 열심이다. 그는 "길을 지나가다 무심코 관찰한 것들이 뜻밖에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며 "일상속 지식을 법률자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활동이 그 예다. 심사위는 국무조정실로 올라오는 각종 규제에 대한 민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한 번은 지식산업센터 안에 예식장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그는 "산업센터는 산업단지라서 규정상 안 되고 인근 예식장은 상업지구 안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점이 공무원 답변에 빠졌더라"며 "마침 그 센터는 제가 평소에 지나다니며 눈여겨 본 곳이어서 특징을 바로 잡아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상업지구와 산업지구의 차이를 설명한 것과 같이 민원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답변' 덕택에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산자부에서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4가지 분야에서 심의·자문위원을 맡아왔다. '대형 마트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어린이 제품 안전법 통과 등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안에 대해 정책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것도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산업통상·저작권콘텐츠·입법행정 분야에서 2년여간 자문을 맡은 곳만 족히 스무 곳은 넘으니 본업에 차질을 빚을 법하다. 조 변호사는 "자문료로 받는 돈은 적지만 따끈한 최신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변호사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담은 책도 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하며 여러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엮은 것"이라며 "법률자문을 하며 알게 된 지식들이 하나의 망처럼 뻗어서 공고화한 느낌"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