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정진후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개 지정취소 가능"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결과 분석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 자사고 감사결과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받았다.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과 1억 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특히 입시부정으로 처분 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은 14곳이었다.

용인외고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전·편입학 선발 부적정과 법인회계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문제로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받고 1억여원이 회수되는 등 총 17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어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편입학 전형에서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입학을 허가하는 문제가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장훈고도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축구부 후원회에서 후원금 15억 5000만여원을 조성해 이중 12억 7000만여원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축구부 후원회 회장이 축구부감독 교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적발됐다. 장훈고는 2012년 총 4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휘문고의 경우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은 없었지만 영어교사가 과외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교원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경징계처분과 함께 서울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고발했다. 이외에도 휘문고는 2012년 총 3건의 문제가 추가로 적발돼 경고 6건과 주의 3건의 조치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시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이들 학교 중에는 감사 결과만으론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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