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단계적 시행을"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경쟁력 및 근로자 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과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노동계에서 제기한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을 동시에 시행한 독일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임금조정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프랑스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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