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예금보험공사, 자사 출신 변호사에 일감 몰아주기
예금보험공사가 자사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절반을 맡기는 등 일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22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 중 63건(49%)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부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추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부실책임자에 대해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조588억원을 승소하고, 이 중 3062억원을 회수했다.
이 같은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상당수 예보 출신 변호사라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 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단 7명(5.7%)에 불과하다. 이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들이 2007년 이후 제기된 전체 128건의 소송 중 63건을 수행하고 있어 2건 중 1건은 예보 출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소송은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소송에서조차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예금보험공사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