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변호사 회계사 동업시 신규 일자리 4만3000여개 만들어진다'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3 08:08

수정 2014.10.23 08:08

변호사와 회계사의 동업을 금지하는 규제가 법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내놓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사업서비스 분야' 보고서에서 해당 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6건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9%.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 평균 1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업 서비스업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투입돼 기획 디자인 마케팅과 같은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주요 사업서비스업 분야별로 지난 4년간 생산액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생산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지난해에는 92.3으로 오히려 줄었고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생산액은 108.0, 111.5로 각각 8.0, 11.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생산지수는 기준 연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다.

한경연은 타 분야와의 합작이나 동업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자격사 간 동업 불가 조항'이 법무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회계사나 변리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사와 합작·동업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와 타 분야 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회계서비스 이외에도 법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경연은 "법무서비스업은 회계나 세무 등 유사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서비스업에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되고 해외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 3035개가 만들어지고 2020년까지 5조 2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21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며 법무서비스 수출증가액도 3조 415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사업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건설기술자 등급 구분 규정'을 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을 구분하는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자격증 위주로 판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건설기술자는 자격이나 경력이 학력보다 중요한 기술 분야"라면서,"학력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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