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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금융지분 참여 지배구조법이 '걸림돌'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9 17:19

수정 2014.10.29 17: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취득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지배구조법)'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배구조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 전 권역 통틀어 특수관계인이라도 최대주주가 되면 대주주 변경승인, 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번 지분 취득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금융당국 승인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대주주로서의 당국 승인은 이 부회장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준비한 지배구조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배구조법은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돼 있다.
정부법안과 다른 점은 '대주주 적격성'이 추가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김기식, 김기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배구조법을 보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주식 취득 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일 경우 취득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취득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만 놓고 보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묶인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 사후에 추가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상속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각각 0.06%, 0.09%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당국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이번 승인은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대주주 적격 승인이라면 이 회장 사후의 승인은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될 수 있어 심사과정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배구조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삼성과 한화 등 그룹사 계열의 금융사들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려면 의원발의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그룹사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지배구조법이 통과될 경우 그룹사들의 금융사 경영 승계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에만 있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변경 시 무조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에는 이 같은 조항 자체가 없다.
따라서 지배구조법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을 전 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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