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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가공식품, 외식업계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원산지인증제 도입"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에서 사용하는 원료 또는 식재료에 원산지인증제 도입하는 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농축산물 가공품 262개와 수산가공품 37개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수입 원료인 경우에는 연평균 3회 이상 수입국이 변경되면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에서 사용해도 소비자가 원료의 수입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돼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수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시켜 인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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