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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충돌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놔 관련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임대인의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개정안은 법 적용 범위와 임차인의 권리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임대인, 야당의 임차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셈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1일 건물주의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둔 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협력의무 부과 조항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협력의무기한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로 기한을 제한하도록 했고, 협력의무 배제사유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예시로 법안에 담았다.

특히 임대인의 정당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을 위해 단서 조항에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거절 이유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협력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도 추가했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권리금 보호 방안은 김 의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후임임차인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가로채 영업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보상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크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는 "선량한 다수의 임대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 됐다"며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첫 단계로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이날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선 법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법 적용 범위를 한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5년의 법적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이 짧아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투자금이나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또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이나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하는 퇴거료 보상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안에서도 보상금 대상에서 빠져 있고 여당도 대상 포함에 반대하는 재건축의 경우 퇴거료 등을 통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현행 재건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재개발의 경우도 4개월의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긴 아지만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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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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