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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현지 여건 고려한 재외투표소 설치 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외투표소 설치시 현지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들이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재외투표소를 공관에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만3695명(20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각 5만6456명(2.5%), 15만8225명(7.0%)에 불과했다. 실제 호주나 뉴질랜드 등 넓은 대륙에 분포돼있는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가량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정됐지만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해 재외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은 부정선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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