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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현지 여건 고려한 재외투표소 설치 법안 발의"
재외투표소 설치시 현지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들이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재외투표소를 공관에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만3695명(20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각 5만6456명(2.5%), 15만8225명(7.0%)에 불과했다. 실제 호주나 뉴질랜드 등 넓은 대륙에 분포돼있는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가량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정됐지만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해 재외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은 부정선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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