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정감사 후속 법안 '눈에 띄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전속결로 치러진 국정감사지만 지적 사항을 시정할만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피감기관에 대한 일회성 호통으로 그치던 국감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국감의 실효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3조원에 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국감에서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손익금 처리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상 최소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또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씨의 폭로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가 된 난방비와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내놨다. 아파트 세대내 설치된 난방 계량기가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작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세관공무원이 밀수의심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임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환경부 국감 당시 일부 요양병원에서 법적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량이 검출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전하게 배출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감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려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정 의원도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