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 대폭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동 강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 등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임직원의 이해 관계 직무회피 대상을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자와 종교·지연 또는 입사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구매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임직원 행동 강령의 적용범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특정 업무직까지 확대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 노무사 등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체육대회 등 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신설해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식사, 여행, 회합, 골프 등의 사적 접촉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과 청렴행동 수칙을 임직원들이 철저히 준수해 투명한 공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