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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도한 전직 대통령 경호 제한하는 법 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도한 경호가 문제시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 경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경호 기간기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경호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 정예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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