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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회계포럼] 기업 회계인프라 수준과 개선점/중앙대 황인태 교수 강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무제표 어려운 中企, 감사인 대신 회계사에 문의하세요"

황인태 교수
황인태 교수

중앙대 황인태 교수와 강선민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제회계포럼에서 '국내 기업의 회계인프라 수준과 개선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황 교수와 강 교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 관련 법안이 강화된 만큼 회계투명성을 위해선 재무제표 작성 당사자인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 초기 감사인과 금융감독당국의 세심하고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감법 개정, 기업 역할 중요해

황 교수는 "회계투명성을 위해선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자,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 감독당국 등 6각체제가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며 "특히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라는 이슈는 어떻게 보면 기업 최고경영층이 인식을 잘해서 재무제표 대리작성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단순한 주제보다는 회계투명성 강화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검증기능 악화 등 회계정보 신뢰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부감사를 할 때 재무제표가 잘못된 경우 수정하는 것들이 당연시됐다고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수정 여부를 기업이 직접 결정하고 수정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 독립성 여부 판단해야

이와 관련, 그는 해외에서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독립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봤다. 재무제표 작성은 감사인이 아닌 경영자의 행위라는 것이다.

황 교수는 재무제표 작성이나 재무제표 작성 이면에 있는 회계기록들은 해당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도움을 주는 경우 독립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판단과 함께 기업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대리작성을 두고 금지된 행위인가, 허용된 행위인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 작성 때 회계기록을 도와주고 수정하는 게 경영활동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법의 내용이 사실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잘 판단해 감독당국과 감사인, 기업 등이 대리작성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제출 시기 조율 등 개선 필요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동시제출로 재무제표 제출 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회계정보 유용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업의 경우 어떤 회계처리 방법이 더 유용한지 숙지하기 위해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필요할 경우 감사인 대신 회계사들에게 문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의 경우 내부에 회계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아닌 외부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돼 회사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5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회계 관련 규정 개정 때문에 회계기준을 완전히 소화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김문호 차장(팀장) 전용기 임광복 권병석 차장 박신영 이설영 김은진 김영권 김현희 김용훈 김동호 김경민 장민권 기자(이상 증권부) 이윤현(사회·국제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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