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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정무위 '김영란법'·환노위 '정리해고' 처리에 상임위 성패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안소위 지각구성' 정무위·환노위 쟁점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 원구성이 된 지 5개월 만에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불꽃튀는 법안심사 논쟁을 펼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상임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핵심쟁점 법안 선별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두 상임위는 법안소위 복수화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소위구성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우선 핵심쟁점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지지부진해 상임위가 가동되더라도 내용면에선 실속없는 상임위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정무위 '김영란법·금융개편' 쟁점

밀린 법안이 산적한 정무위는 여전히 두가지 굵직한 법안 처리가 밀려 있어 시의적으로 시급한 심사가 필요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까 주목된다.

우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정무위는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13일 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안 제정 논의에 열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국회 처리를 거듭 당부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부측의 조속한 처리 바람과 달리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국민 청원권 제약, 기업활동 위축 등이 현재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론화됐지만 여야의 의견차로 논의가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안론까지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야간 해법찾기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간 위상 정립이라는 설정부터 여야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여전히 커 연내 심사완료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간 중점 추진 법안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다른 법안들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발의한 만큼 우선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여당이 처리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통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정기국회 일정이 촉박한 만큼 우선순위 법안을 정해 밀도있게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정리해고 논쟁 예고

오랜만에 가동되는 환노위 역시 주요 쟁점법안들의 논의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발의)은 자동상정기한(개정안은 45일)이 지난 법안들만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면서 이번 환노위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유예 방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유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쟁점사안도 거의 없는데 법안소위 하나 늦게 구성했다고 '불량상임위' 딱지가 붙었다"며 다소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나마 환노위에서 논의될 주된 사안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다. 5년가량 지속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지난 13일 대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리해고 관련법 개정안으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법안 등이 있다. 심 의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이란 현행법 요건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의 조건을 추가했고 김 의원은 정리해고 전 기업의 자산 매각, 신규 채용 중단, 업무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통상임금 문제도 환노위를 옥죄는 사안 중 하나다. 환노위는 전반기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패키지'로 처리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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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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