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고전적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캐피탈에 근무하는 강○○"라고 신분을 밝힌 전화를 받았다. 저리대출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여 ○○캐피탈 홈페이지 상 대표번호와 전화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대출심사 부결에 대비하여 법무용 공증을 해야 한다며 김○○ 법무사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87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B씨는 "○○은행 직원인데, ○○저축은행에서 이용중인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대출 가능여부 심사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 보내줬더니 대부업체 등에서 본인 대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대출사기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된다며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6일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렸다.

이 같은 사기수법은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대출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 마케팅을 한다. 만약 대출 관련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혹시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송금한 은행에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며 이용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co.kr)을 통해 해당 모집인이 정식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조회시스템은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등록증 등을 재 발급 받을 것을 권장했다.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상담창구(금감원콜센터:국번없이1332,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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