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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재난발생시 구호품 확보뿐 아니라 제공까지 의무화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난발생시 지역에서 제공하는 응급조치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는 물론 이를 제공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와 함께 응급조치에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조항을 신설, 재난 후 발생하는 2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동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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