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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가가 민간기업 아이디어 도용하는 것 원천 금지"
민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서비스 등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가의 민간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국가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포털'이 민간 인디밴드 공연정보서비스(인디스트릿)나 행사·이벤트 예약시스템(온·오프믹스) 등을 베껴 사업을 진행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성과에 급급한 국가기관들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민간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 국가의 정보화사업이 이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창조경제를 한다 해놓고 정작 민간서비스를 베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시장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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