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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경찰청, 경찰업무 수행 투명성 제고 위해 협업…제도개선 추진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경찰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1~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올해를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 권익위와 경찰청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협업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보유한 빅데이터(국민신문고, 청렴도 측정결과 등)와 경찰청의 징계자료 등을 활용, 경찰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속정보 누설 △단속무마 등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단속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 받은 자는 관서장, 수사, 예산, 인사 등 주요 보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관련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경찰이 경찰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차용, 향응, 편의를 제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협력단체 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하도록 했다.

금품·향응을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조회·사용 권한을 재검토하고, 관리부서의 확인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피의자 등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률지원 기관정보를 충분히 제공, 변호사 소개 관련 경찰 개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하여 경찰의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도 청렴정책을 더욱 발전·보완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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