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평생교육진흥위 역할 강화하는 법안 발의"
초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하는 사회적 추세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데 따라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 중심 평생교육제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서 설치·운영토록 규정돼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평생교육추진체계가 중복되거나 재정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돼있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중·장기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복지의 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인력·문화·복지를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란 점에서 평생교육 정책이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선 국가 수준의 추진체계의 확립과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