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보증료 요율 적정성 논란
기업들 "낮춰야… 이자율 10% 시대 기준"
보증사 "못 낮춰… 사고율 따른 책정요율"
보증기관이 신용 및 기술보증의 댓가로 매년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료' 요율(0.5∼3%)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이자율 10% 시대에 책정된 보증기관의 평균 1%대 보증료 요율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급격히 낮아진 요즘 금리를 감안해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들은 보증료 요율은 금리가 아닌 사고율(부도율)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낮출 이유가 없다며 요율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은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등급별로 보증금의 0.5%(연간 기준)부터 3.0%까지 받고 있다. 기업의 등급은 최고 AAA, AA, A, C 등 9등급으 로 구성돼 있어 보증료는 천차만별이다.
■이자율 10%시대 요율 낮춰야
기업들은 이자율 10%대의 고금리시절에 책정된 현행 보증기관의 보증료 요율이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하폭 만큼 보증료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보증료를 주고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 경쟁력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기준 금리가 현재 연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보증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기업측의 하소연이다.
보증료 요율을 금리와 연동해 2%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된 이유다. 지난 10월 29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의 의원들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받을 때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신용도.보증종류 등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보증료는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중기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보증료 연 이율은 2%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5% 사고율 감안하면 인하 불가
그러나 보증기관들은 보증료 인하 요구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보증료가 사고율 대비 높지 않은데다 인위적인 보증료 요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증료 요율은 금리 기준이 아니라 사고율 기준이란 게 보증기관의 주장이다. 현재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업의 사고율은 연간 5% 정도다. 현재 보증기관이 받은 연간 평균 보증료 요율은 1.3%다. 이를 단순 계산하며 보증기관은 3.7%포인트의 요율만큼 손해를 보면서 보증을 서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증기관이 본 손해분은 고스란히 은행 출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료는 금리기준이 아니라 부도율 기준으로 한다"며 "현재 기업의 부도율에 비해 보증료는 높지 않은 수준이고, 보증료 낮아지면 중장기적으로 보증 대상 기업과 보증 규모가 적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