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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이동통신 5:3:2구조 개선법' 발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5:3:2 구조가 굳어져가 시장활성화를 막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최원식 의원(새정치연합)은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 정의 조항 신설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지정·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 시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실은 "국제비교 연구 등을 종합하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5:3:2구조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도 나온 바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3:2의 구조를 깨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구조분리제 등의 법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최의원의 개정안은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통신 관련 법의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기능분리 및 영국·미국·일본의 법적 분리 규정을 참조한 것이다.

법률안에는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업체와의 매출액 및 수익 차이, 필수 설비를 비롯한 진입 장벽의 보유 여부,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과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공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공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상의 금지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하도록 했으며, 3년 연속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되거나 3년 미만 기간이라도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능이나 조직의 분리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 측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를 통해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규제해오고 있다. 만약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를 고시하지 않게 될 경우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수익률, 독점고착화지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고 있는 5:3:2구조는 비싼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현행 5:3:2구조 아래서는 요금 인하와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 인하와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3:2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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