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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소비자에게 유리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가능케" 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자가 유통·판매업자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구속·강요하는 행위로 현행법은 최고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뿐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별도의 예외인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그동안 판매되던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판매업자간 경쟁을 소멸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상품의 소비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상표내 경쟁에 있어 경쟁제한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촉진하는 효과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한미약품 판결에서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소비가격 경쟁을 촉진해 제조업자의 경쟁 브랜드 사업자들과 상표간 경쟁을 촉진,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도 지난 6월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도 최저가격 유지행위의 경쟁촉진효과를 지지하는 경제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100년 가까이 고수해온 판례를 변경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업과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소비자, 기업 등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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