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자본시장법.. '알짜' 경제활성화법 처리 안갯속
국회 상임위 가동됐지만 '비선 실세 의혹'에 밀려.. 관련 법안 여전히 공전
올해 정기국회가 9일로 100일간의 대장정을 끝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알짜' 경제활성화 법안은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정기국회가 뒤늦게 출발한 탓으로 국정감사, 2015년 새해예산안 심사 등이 순연되면서 상임위원회가 뒤늦게 가동됐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정상 가동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커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부동산 3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의 '빅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마저도 비선 실세 정국개입 의혹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빅딜에 막힌 부동산 3법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알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예산안 정국 막판 야당의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일단 여야 간사는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해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부동산 3법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좁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은 폐지 대신 유예를 5년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법은 공공택지만 적용하며,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3가구까지만 허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부동산 3법 처리의 관건은 여전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의 '빅딜'에 달려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와 만나 "부동산 3법은 부동산거품을 양산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최근 부동산 3법 수정안을 제안해 오고 새정치연합 역시 국회에서 관철할 민생법안이 많아 모든 현안을 정부·여당과 원점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전·월세상한제 가운데 전세상한제를 빼고 월세상한제 도입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부동산 3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하나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고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0순위'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4일 공청회를 열며 겨우 논의의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에서 의료·교육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우려하며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4일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수"라고 주장했지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영리성을 강화해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법"이라고 맞섰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공청회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0순위로 당부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종료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일단 논의 보류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관광진흥법은 특정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크루즈법은 선상 카지노 확대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소현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