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사모펀드, 조세회피 가능성 미연에 방지"
금융조세포럼서 세무사 등 전문가들 의견 제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조세회피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손영철 세무사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사모펀드의 해외투자 조세회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펀드가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며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항목이 있지만 규제 대상을 '법인격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탁 형태의 사모펀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운용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사모펀드에는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조세회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해외투자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다. 최민승 CBRE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 전무는 "펀드 판매는 판매사를 통해 이뤄지고 판매사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제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역외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든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를 하든 소득이 환급될 때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조세피난처에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 있지만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펀드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약 177조원, 전체 펀드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