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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탈세 온상지 주행세, 현행법 허점 보완한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류 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탈세를 차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주행세를 체납한 유류 수입업자가 개업·폐업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세제개편 및 세율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주행세는 그동안 수입 유류에 대한 현행 신고절차가 미비하단 점을 악용한 수입업체들로 인해 주요 체납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용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교통세와 달리 주행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토록 돼있어 우선적으로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킨 뒤 주행세를 내지 않고 상호명을 변경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탈세행위가 이뤄져왔다. 탈세는 일삼은 유류수입업자들의 경우 수입한 석유를 시중에 단기간에 덤핑으로 풀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안전행정부가 파악한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2011~2013년) 74억8000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주행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건 일반납세자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할세무서장이 이른바 '먹튀' 유류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해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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