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연말정산 실무 강좌 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 철)는 연말정산과 관련 지역기업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11일 상의 7층 대강당에서 지역 기업체 회계 및 경리 담당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주익, 이상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15년도 2월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을 비롯해 세액공제 전환 등 주요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중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던 과표구간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변경돼 최대 495만원의 세금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일부 항목들이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에서 차감해해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자녀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출산 및 입양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보장성보험료·연금 저축 등이 세액공제 변경대상이다.
자녀관련 인적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은 1인당 20만원씩 산출세금에서 차감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씩, 보장성보험과 연금납입액은 12%씩 세액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세액공제 변경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공제받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과거 소득공제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소득공제가 확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소개하여 참여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개정된 세법 외에도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서식 작성 사례, 사업소득 연말정산 등 개정내용부터 서식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무와 사례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mail protected] 김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