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제도 살펴보니
법원街, 과장광고 믿었다간 낭패!.. 신복위, 채무조정 알고보면 쏠쏠!
#남편의 실직으로 식당 주방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온 A씨(45세). 하루종일 손에 물이 마를날 없이 일해도 2년째 연채된 채무 3000만원을 갚기는 커녕,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조차 힘겨웠다. A씨는 법무사로부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시 1000만원은 탕감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을 결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사 비용 150만원과 복잡한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 신청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가 뜻밖에도 원금의 50%인 1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신청했다. 비용은 5만원도 들지 않았다.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편했다. A씨는 다시 미소를 찾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채무상담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방법을 제시해 주고, 과중 채무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하는 등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11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신청 실적은 27만1684 계좌(원금 30∼70% 감면 15만4452 계좌, 이자만 감면 11만7131 계좌)이다. 지난해의 경우 30만3542 계좌(원금 30∼70% 감면 15만9749 계좌, 이자만 감면 14만3792 계좌)가 채무조정처리됐다.
■신복위 채무감면 최고 70%
신복위의 채무조정신청 실적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율이 개인회생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의 개인회생은 재산, 부양가족 등을 감안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변제금으로 결정된다. 반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성격을 감안해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제도가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채무자의 환경, 채무성격 등에 따라서 조정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원제도 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가 유리한 채무자들이 많아 꼼꼼하게 따져서 구제를 신청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데, A씨(사례)의 경우 법원 개인회생과 신복위 채무조정제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채무감면액의 경우 법원 개인회생 1000만원, 신복위 채무조정 1500만원이다. 상환기간도 법원 개인회생 60개월, 신복위 채무조정 96개월이다. 신청시 비용은 법원 채무조정 150만원(법무사), 신복위 채무조정 5만원이다. 소요기간도 법원 개인회생 1년여, 신복위 채무조정은 2∼3개월이다.
■상업적 과장광고 주의
그러나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법원가 주변의 상업적 과장광고는 부작용을 낳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이 온라인 광고나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개인회생을 유인하는 과장 광고도 쇄도하고 있는 것. 채무자들에게는 복잡한 채무구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비교 설명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데도 일부 법률사무소가 개인파산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