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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당 중개수수료 못받게 한다"
【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당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 가격과 법정 한도의 중개수수료 및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사항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다.
특히 부동산거래는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고소로 법정까지 가는 등 다툼이 발생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났었다
이에 따라 시는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합법적인 중개수수료 등을 알려 매매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또 매수인에게는 '잔금 지급일로 60일 내 이전등기 안내 문구도 함께 알리게 된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때에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대현 안양시 만안구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SMS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이중계약서 작성 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중개업자와 초과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발생되는 분쟁이 사라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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