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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도 연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여야 모두 관련법 발의 큰 틀 공감 세부사항 이견

여야 지도부 간 막판 협상으로 연내 '부동산 3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가 임대차 관련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26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권리금 법제화를 약속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으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상가권리금도 임차인의 재산이라는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월 정부안을 청부 입법한 개정안에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로 여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많지만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됐으며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 의원의 개정안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의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임대인의 재건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상가 세입자의 권한을 높이고 안정적 영업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우선변제대상 결정 기준 변경을 통해 영세소액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상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사실상 여당에 협상카드를 많이 빼앗긴 측면이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면서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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