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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개정 법안 발의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법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이군현 의원은 25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현행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은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의 명칭도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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