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처벌 강화 법안 급부상
기업인 가석방 공론화에 부담 주나
2년전 경제민주화 바람에 관련법안 4건 아직 계류.. 2월 임시국회서 쟁점화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2월 임시국회 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 현재 설이나 3.1절께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는 기업인 가석방 관련 문제와 함께 공론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인의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주요 쟁점법안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내년 1월14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2월 임시국회를 타깃삼아 쟁점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비대위원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고 비리 기업인에는 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발의한 특별경제범회가중처벌법을 공론화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열풍을 타고 대거 발의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이 계류중이다.
원 비대위원의 법안 외에도 같은 당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민현주,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인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재산 이득액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재량적인 선고가 가능해 양형을 절반으로 줄여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들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를 따로 규정해 무기 또는 10년~15년 이상의 징역, 50억~300억원 미만일 때는 최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기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300억원 이상의 재산 이득액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법원이 형기의 절반을 감형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집행유예 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내년 초부터 정부와 여당측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공론화시켜 설이나 3·1절 중에 실시하는 일정을 검토중이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가석방으로 수렴되고 있는 여론의 향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야당내에선 기업인 가석방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사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법안소위에 밀려 있는 수백개 법안 중 하나였지만 이르면 오는 2월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