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법, 간신히 미방위 통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하고 정원을 300~4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당론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어렵게 넘은 울산과기원법은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파행과 정회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당초 미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울산과기원법 의결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를 의도적으로 늦게, 소극적으로 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진행해선 안된다"면서 산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다 바쁘신데도 일정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또 무산되면 앞으로 여야 간사의 회의 운영 리더십 등이 전혀 작동될 수 없겠다는 점 때문에 표결이 정상 진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어서 그걸 먼저 파악해보도록 행정실에 요청드렸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회의는 잠시 정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끝가지 반대의사를 밝힌 위원들로 인해 결국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울산과기원법은 울산에 원래 있던 과학기술대를 과학기술원으로 격상시키는 안이다. 이공계 인력 육성 목적에 맞지 않게 현존하는 대학도 통폐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기원 추가 설립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 의원 및 같은 당 홍의락,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에 대구과기원이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