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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서민경제 팍팍한데 부담금까지..." 부담금 존속기한 심의 법안 발의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부담금 존속기한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부담금이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있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용방향뿐 아니라 부담금의 존속기한도 포함시킴으로써 존속기한을 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많지 않을뿐 아니라 부담금의 징수실적 역시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부담금이 수십년씩 존속하는 상황이다.

현재 부담금의 수는 총 97개인데 이 중 징수실적이 감소한 부담금과 실적이 아예 없는 부담금은 각각 26개, 15개에 달했다.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부담금이 전체의 8.2%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부담금에 대해 존치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강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크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가뜩이나 민간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조세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정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논의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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