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품질 고급화 경쟁 본격화될 듯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실제 적용 지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돼 건설사들의 품질 고급화 경쟁이 전망된다.

■적용 요건 4곳, 일시적 현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한다. 세부적으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국 4곳으로, 거래량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 경남 창원 진해이고 청약경쟁률 기준은 서울 송파, 부산 남구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법률상 전제요건으로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이들 지역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3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은 서울 송파의 경우 택지지구인 위례신도시 송파권역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반영된 착시효과로, 이를 제외하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산 남구 역시 '대연롯데캐슬레전드'가 9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단지 영향으로 후보에 포함됐다. 거래량이 급증한 인천 중구(영종도), 경남 창원 진해도 미분양 소진·신규 주택 입주 등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해 과도한 시장과열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을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선별해본 결과 월별 후보지역이 급격히 늘었다 줄어드는 등 연속성보다 국지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시행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 데 의미가 있고 시장이 실제 과열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우려하는 민간택지 상한제적용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과열 안전장치로 의미

또 올해부터 분양이 이뤄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이더라도 이들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균청약경쟁률이나 집값 상승 등의 경우 특정 단지 효과로 나타나는 통계적인 불연속성은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최근 시장 분위기와 함께 지난 수년간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해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