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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확대 개정법 발의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주요 공직자로 대상을 현행 법안보다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감찰 대상을 정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찰 범위도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로 확대된다.

이 원내대표 측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근원적이고 강력한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 법 개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청와대 문건파동 등을 계기로 야당 측이 청와대의 비서관급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과도한 대상 확대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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