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法' 후속조치.. 서울시 자체감사 대폭 강화
감사직류 7급 공채 추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서울시가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직류 7급 공무원을 공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7급 감사직 공무원 3명을 신규 공채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와 세종특별시, 충남도 등 3곳이 감사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20일 이런한 내용의 '자체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박원순법' 도입에 이은 후속조치다.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보면 시는 현행 행정1부시장 산하의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상향 전환, 시장 직할 아래에 둬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시 감사관이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독립하지 못해 시의회, 언론 등으로부터 온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내부 감사의 대외 신뢰도가 낮았다.
신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산하에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둬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한다.
위원장은 3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경력 경험자, 또 3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경력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한다.
1997년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관 산하 민원해소담당관 소속 1개팀에 불과해 감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이어서 직무에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격상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명 이내로 조직을 재편한다.
또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직류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감사관실 평균 근속기간이 2년에 불과해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차적으로 오는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 담당 공무원 중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해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 공채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7일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시민 공청회를 열는 등 내·외부의 여론을 수렴해 7월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