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국회 발의
개정안 핵심은 '과잉 특혜' 변협 1인 시위 등 반발 커
연초부터 변리사 자동자격을 둘러싸고 변리사와 변호사업계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업계는 줄곧 전문성을 강조하며 자동자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사안에 불을 당긴 사람은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 이 의원은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한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취지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번번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다. 이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 벽'이라고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발의로 변호사업계는 반대 입장을, 변리사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자동자격 부여는 '과잉특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단한다. 변호사의 변리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과잉 특혜를 주는 것"이러고 덧붙였다.
변리사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고영회 변리사회 회장은 "자동자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자격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된다"며 "결국 이들에게 지재권 업무와 소송을 맡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의 교집합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2개 뿐이라며 변리사는 상표법, 특허법, 자연과학 등이 포함돼 있어 엄연히 다른 업무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업계, 강력 반발
변호사 업계는 소순무 대한변호사회 회장이 국회 앞에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소위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변리업무와 세무업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써 단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인 이 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호사들은 변리사법에 의하지 않고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또한 "개정안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변리사에 규정된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지적 재산권에서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자동자격 부여 폐지는)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업무를 송무 관련 업무로만 한정시킴과 동시에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아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국민적인 합의를 명백히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