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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공무원연금 받겠다고?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련법 개정안 올라와 "원로회원지원금 같은 특혜 시비 해결하는 것" 김동철 의원 등 주장

공무원연금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안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소관위원회로 삼아 제출돼있다. 해당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같은 당 김성곤·박혜자·배기운·양승조·윤후덕·이상민·전정희·정성호·홍종학 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12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전 선출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소급·산입, 소급기여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선출직 공무원도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연금제도에 편입시켜 일반공무원과 같은 임기동안 정당한 기여금을 납입토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전직 의원들에 대한 원로회원지원금과 같은 편법적인 특혜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로회원지원금이란 '특혜'를 받는 방식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의미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지나친 특혜라는 국민적 비난에 따라 의원 스스로 특권을 폐지하고 희생·헌신하는 자세를 보인 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지만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특수경력직공무원임에도 정무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은 특권층으로 인식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소관상임위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은 직역연금으로 그 직위에 어느 정도 직업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적용 범위를 설정한 것인데 선출직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근직의 성격이 여타 공무원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또한 보수라기보다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 성격이 강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공무원연금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국민 여론 추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데 대해 국민적 반감이 클 경우 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해당 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후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지난 20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당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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