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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지가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제시 .. 토지자료 모바일 활용 등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3 13:29

수정 2015.01.23 13:29

가격수준별 유사가격권 구분 예시 (자료= 한국감정원)
가격수준별 유사가격권 구분 예시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종원 감정원 부연구위원, 김봉준 부연구위원, 최성미 부연구위원이 △토지특성 조사방법 개선 방안 △토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 △실거래가를 활용한 유사가격권 구분방법 등을 발표했다. 또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용창 서울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해 10월 감정원이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선진화방안 Ⅰ'에 이은 2차 세미나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현 공시가격산정방식은 정보이용이 미진하고 시가반영도 미흡한데다 지역간 불균형, 표준지 분포관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면서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공간정보기술 발달과 토지종합정보망(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행정정보시스템 발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으로 지가공시제도를 선진화할 기반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토지특성 조사방법으로 행정전산자료와 IT·GIS 기술, 항공사진, 위성자료 등을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간 수작업 조사로 인해 발생한 비효율성과 조사자간의 차이 등이 개선, 토지특성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가격비준표는 실거래가를 기초로 전문가의 정성적 감정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방법(베이지안모형)으로 개선하고 유사가격권별 미시적인 비준표를 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성요인별 가격배율의 변동폭이 안정적으로 산정되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토지가를 산정하도록 작성된 표준 비교표로, 공시지가 도입 이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용도지역을 유사가격권으로 가정해 작성해 왔다.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복잡하며 광역적인 비준표로서 적정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어 유사가격권 구분방법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해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지가수준이 유사한 토지의 군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균형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표준지 분포관리 및 비교표준시 선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표준지 분포 조정과 함께 공시지가표준지와 지가변동률 표본지의 연계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공시지가의 필지간 지가균형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채미옥 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공시제도 도입 등 부동산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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